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구직활동 알아보기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구직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만큼의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 불안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시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지급금액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요약정리
-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수급기간
아래 표에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말하고 가입기간은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뜻합니다.
퇴사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만 나이 40살에 4년 일한 뒤 그만두었다면 180일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지급금액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240일)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아래에 나와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에 순서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수급자격을 신청.
- 오프라인 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및 확인.
-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매 1~4주마다 실업신청.
![실업급여 신청방법-3](https://blog.kakaocdn.net/dn/bzFKqI/btrZk9xVj97/2hF0zWMARy698WvlHX1lu1/img.jpg)
STEP01의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5](https://blog.kakaocdn.net/dn/cS8tRP/btrZrcGSDbv/rxJpVHOpVIFgKxXdH0rPik/img.jpg)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7](https://blog.kakaocdn.net/dn/PXUdT/btrZmDS1dWv/keE3E3myt5Bhb5IeRqadqk/img.jpg)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 지급.
- 지원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지원수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
- 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많이 묻는 질문
Q.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구직활동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조건이 갖춰진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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