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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기간, 금액, 계산, 사후지급금

by 생활건강금융꿀팁 2023. 3. 4.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방법, 계산방법, 지급금액과 급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2.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3.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4.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5.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6.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7.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확인서 다운

 

 

신청방법

최초 신청 이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1.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고 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하기
  2. 최초 1회 신청 시 확인서가 등록되어 이후 신청부터는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급여 신청 기간을 원하는 기간 1달로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방법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될 경우 받게 될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도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일반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2022.01.01 이전 2022.01.01 이후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비교

구분 2022년 1개월 미만 사용시 2022년 1개월 이상 사용시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육아휴직 특례 비교

구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입력하시고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하기

 

 


   육아휴직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복직 후 근로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있습니다.

 

 

👉 사후지급금 신청하러 가기

 

 

준비서류

사후지급금 신청 시 준비서류입니다. 아래 3가지 중에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복직확인원
  2. 6개월 급여 내역서
  3. 재직증명서

신청방법

구비 서류는 팩스로 전달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모바일 팩스 앱을 다운로드하면 쉽게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or 앱에 들어가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 클릭하기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 신청 정보 입력을 한 뒤 저장하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문구의 표지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이라서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한 번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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