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방법1 알바비 미지급 및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바비 미지급 및 임금체불 신고방법 오늘은 알바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 바로 밀린 월급 또는 알바비 미지급 및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신청을 통하여 접수를 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중재 하에 임금체불액을 산정합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담당 검사가 관할 법원에 기소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르바이트비 미지급 및 임금 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 ※.. 2021.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