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1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정리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정리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하나의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한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A씨(20)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ㆍ할머니와 함께 전세 2.. 2020.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