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내

by 생활건강금융꿀팁 2020. 12. 16.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내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줄 장년층 등에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지원내용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공통)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맞춤형 취업상담)

2.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외의 일 경험 프로그램

3.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4.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는 Ⅰ유형과 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구직 촉진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의 무 이행을 전체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월 50만 원*6개월)



Ⅱ유형: 취업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지원 자격



Ⅰ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초진 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 부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



- 선발형

*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

1. 청년층: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 18~34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청년

*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2.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저소득층 15~69세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 계층 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 부모, 니트(NEET) 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 청년층 18~34세

- 중, 장년층 35~69세


Ⅰ유형 신청 절차



1. 신청: 온,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 심사 및 선정

- 연계된 공적 자료를 통해, 가구 소득, 재산, 신청인 소득, 취업 경험 등을 확인합니다.

* 조회된 자료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 제출합니다.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 여부 결정 결과 통지받게 됩니다.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취업 경로를 설정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지원 및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수립합니다.



4.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등

- 취업 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5.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한 가능합니다.



6. 사후 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효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3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 상담 등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별지

신청, 접수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본격적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된다 합니다.

문의 상담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지원정책을 놓치는 건 본인 손해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찾는 질문

질문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차이가 있나요?

답변 : 2개의 제도는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 사업으로 소득이 정말 적은 구직자의 취업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제도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한층 더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구직자의 구직활동의무 부과, 소득지원, 불이행 시 법적 근거 마련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질문 : 지원대상 중 1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답변 :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의 대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질문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딱 한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창업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 한에서 재참여를 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