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내
2021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줄 장년층 등에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지원 서비스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지원내용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공통)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맞춤형 취업상담)
2.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외의 일 경험 프로그램
3.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4.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는 Ⅰ유형과 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 구직 촉진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 활동의 무 이행을 전체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월 50만 원*6개월)
Ⅱ유형: 취업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드립니다.
지원 자격
Ⅰ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초진 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요건 부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
- 선발형
* 예산 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
1. 청년층: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 18~34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청년
*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2. 비경제 활동 인구: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음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
Ⅱ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저소득층 15~69세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 계층 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 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 부모, 니트(NEET) 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 청년층 18~34세
- 중, 장년층 35~69세
Ⅰ유형 신청 절차
1. 신청: 온,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2. 심사 및 선정
- 연계된 공적 자료를 통해, 가구 소득, 재산, 신청인 소득, 취업 경험 등을 확인합니다.
* 조회된 자료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엔 별도 제출합니다.
-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 여부 결정 결과 통지받게 됩니다.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취업 경로를 설정합니다.
- 지원 기간 동안 참여할 취업지원 및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수립합니다.
4.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등
- 취업 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5.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6개월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한 가능합니다.
6. 사후 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효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3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 상담 등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별지
신청, 접수
온라인: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본격적인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된다 합니다.
문의 상담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지원정책을 놓치는 건 본인 손해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찾는 질문
질문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차이가 있나요?
답변 : 2개의 제도는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 사업으로 소득이 정말 적은 구직자의 취업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제도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한층 더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구직자의 구직활동의무 부과, 소득지원, 불이행 시 법적 근거 마련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질문 : 지원대상 중 1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답변 :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의 대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질문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딱 한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창업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 한에서 재참여를 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0) | 2021.06.26 |
---|---|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신청방법 (0) | 2020.12.17 |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0) | 2020.11.29 |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안내 (0) | 2020.11.26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발행방법 (0) | 2020.1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