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바우처 카드)

by 생활건강금융꿀팁 2023. 2. 1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바우처 카드)

최근 난방비, 전기비 상승으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국에서 난방비 지원금액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인해 중요한 주거시설에서 따뜻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은 취약계층들을 위하여 난방비 혜택을 두배로 상승시켰습니다. 현재 많이 오른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및 주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상세안내
  •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지원 제외 대상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 링크(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를 통해 잔액조회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신청안내

중점 추진 사항

  • 이용권 지원 대상이 되는 신청자가 정해진 양식을 작성해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과 시·군·구에서는 이용권 신청 안내문을 비치하고 홍보
  • 신청자는 에너지 제공기관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활용을 동의하는 신청서를 작성

신청안내 절차

  •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신청서 작성 제출

  • 읍·면·동의 신청 접수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신청자는 해당 에너지 요금 고지서 혹은 요금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함.
  • 신청자는 서류 작성 시 가상이용권을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가운데 한 종류의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음.
  •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만 선택가능

2.신청서 입력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행복e음’에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 - 카드발급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보관

3.카드발급정보 전송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이용권(카드) 발급 관련 정보 전송
  • 보장 가구원의 명의로 에너지이용권(카드)이 발급되며 미성년단독가구나 치매가구 등의 경우에는, 법령 규정에 따라 제3자
  • 또는 기관 명의로 발급 가능함. 이러한 경우 대리수령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4.카드 제작과 배송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금융기관에 카드발급 통보
  •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카드를 발송

5.수령과 이용

  • 신청자 본인이 카드를 수령함과 동시에 즉시 이용가능
  • ※ 가상카드의 경우, 신청한 달 또는 익월의 해당 에너지요금에서 자동차감됨
    플라스틱카드로 발급된 에너지이용권은 신청자 본인이 보관 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이나 제3자의 소지는 허용되지 않음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방법 : 신청 및 사용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