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방법. 잔액조회(바우처 카드)
최근 난방비, 전기비 상승으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국에서 난방비 지원금액을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인해 중요한 주거시설에서 따뜻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은 취약계층들을 위하여 난방비 혜택을 두배로 상승시켰습니다. 현재 많이 오른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및 주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상세안내
-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지원 제외 대상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 링크(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아래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를 통해 잔액조회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신청안내
중점 추진 사항
- 이용권 지원 대상이 되는 신청자가 정해진 양식을 작성해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과 시·군·구에서는 이용권 신청 안내문을 비치하고 홍보
- 신청자는 에너지 제공기관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활용을 동의하는 신청서를 작성
신청안내 절차
-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신청서 작성 제출
- 읍·면·동의 신청 접수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신청자는 해당 에너지 요금 고지서 혹은 요금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함.
- 신청자는 서류 작성 시 가상이용권을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가운데 한 종류의 에너지원만 선택할 수 있음.
-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만 선택가능
2.신청서 입력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행복e음’에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 - 카드발급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보관
3.카드발급정보 전송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이용권(카드) 발급 관련 정보 전송
- 보장 가구원의 명의로 에너지이용권(카드)이 발급되며 미성년단독가구나 치매가구 등의 경우에는, 법령 규정에 따라 제3자
- 또는 기관 명의로 발급 가능함. 이러한 경우 대리수령신청서를 추가로 제출
4.카드 제작과 배송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금융기관에 카드발급 통보
-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카드를 발송
5.수령과 이용
- 신청자 본인이 카드를 수령함과 동시에 즉시 이용가능
- ※ 가상카드의 경우, 신청한 달 또는 익월의 해당 에너지요금에서 자동차감됨
플라스틱카드로 발급된 에너지이용권은 신청자 본인이 보관 관리해야 하며 에너지판매기관이나 제3자의 소지는 허용되지 않음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방법 : 신청 및 사용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사
BC카드1899-4651 | 롯데카드1899-4282 | 삼성카드1566-3336 | KB국민카드1599-7900 | 신한카드1544-8868 |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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