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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증명 작성방법

by 생활건강금융꿀팁 2020. 10. 16.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효력, 양식 정리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 계약의 해지 요구는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데, 일반우편 발송 시에는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 또는 수취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가?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 또는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 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방문판매로 자격증 교재, 건강식품, 유아용 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 또는 스포츠센터 이용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 이내(14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통신판매를 이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 상품을 구입한 후, 철회 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철회기간 이내(7일)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 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 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 양식

아래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doc_form_1.hwp
0.01MB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효력 발생 시기

내용증명 작성방법

대략 A4 용지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내용 증명이라고 크게 글자를 쓴 다음, 발신인과 주소를 써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마찬가지로 써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신과 수신인은 특정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와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 대리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발생이 밑에다가 대리인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신인의 내용을 먼저 쓰고 대리인 정보를 써야 하지. 대리인 정보만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러면 우체국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사표시에 법적 효과를 받는 발송인 본인의 성명과 주소가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체국에서 누가 의사표시됐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목을 씁니다. 제목은 내용증명,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을 제목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부터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보통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라고 씁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조치한다고 해서 안부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다음 줄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써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가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화이트로 지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두 줄을 삭선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쓴 글을 쓴 후에 발생 인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말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날짜인 연월일을 쓰고 그 밑에 발송인 성명과 인장을  날인하고 맨 마지막에는 상대방 성명을 기재해서 누구누구 귀하라고 쓰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내용증명서는 다음의 "내용증명 작성 발송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팁과 주의사항

•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발송인은 특수 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유의사항

내용증명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즉, 채무자 등이 성심을 다해 채무 등을 변제(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나 최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여 상대(채무자 등)로 하여금 오해 등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이행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의 독촉 등은 그 의미가 없이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그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 내용증명서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게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효력

 

발생 시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에 있어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이 기간 내에는 해당 우체국에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처리절차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주는데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낸다.

또한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 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간인, 계인) 한다.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이를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이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수취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 부재중일 경우에는 내용증명서가 반송되고 반송 사실이 기록된다.

 

1) 내용증명서 3부 작성

2) 우체국 발송
- 작성인 보관 1부
- 우체국 보관(3년) 1부
- 수취인 배송 1부

3) 수취인에게 배송
- 수취인 수령
- 수취인 부재

4) 수취인 수령
- 답변서 회신
- 답변서 미회신

내용증명서 수취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내용증명서를 받은 자(채무자 등)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채권자 등)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만약 이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후일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서 발송 후 조치사항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한다.

 

2) 가압류ㆍ가처분
손해를 본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 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채권확보) 소송의 제기나 또는 이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송의 이행(본안)
위 절차 이행 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 등에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먼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물론 소송 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 전 화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송상의 진행 절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함이 타당하다.

 

4) 민사집행(경매 등)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상대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가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한 것을 본압류 등으로 전이하고 집행권을 갖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 받음으로써 분쟁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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