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실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받게 되는 위로금이나 보험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모든 실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고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만 제공된답니다.
또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은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1번의 180일은 근무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180일이라 해서 약 6개월만 근무를 해선 안되고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근무일(유급휴일 포함)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7~8개월은 근무를 해야 하죠.
4번의 경우, 2019년에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 이직 사유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동거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 필요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병가가 되지 않는 경우
-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 성희롱/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시간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1) 50세 미만일 경우
가입 기간 1년 미만 : 120일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가입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가입 기간 1년 미만 : 120일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가입 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가입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가입 기간 10년 이상 : 270일
위와 같이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신고를 합니다.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합니다(개인 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교육종료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습니다. 불인정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 구직활동을 하고 매 1~4주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2020년에 2가지 변경사항이 생겼는데요. 첫째,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증가한 것과 둘째, 소정급여일수가 90~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증가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일 60,120원~66,000원 사이로 받을 수 있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60,120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 60,120원이 적용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50일 (5개월) 가량 실업급여 지급 예정이고,
3년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6개월) 가량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재직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소정급여일수 240일로
약 8개월 간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인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면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적용으로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후 2019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고
월 평균임금이 200만원이었던 만 50세 미만의 근로자라면, 대략 월 120만원 가량을 5개월간 지급받습니다.
여러 조건에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된다. 그리고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 등이 취해질 수 있다.
예컨대 ▷부정수급액의 반환 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 신청 |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실업 인정 |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기타 |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저질환 뜻과 위험성 (0) | 2020.10.23 |
---|---|
벽지 곰팡이 제거법 (0) | 2020.10.19 |
내용증명 작성방법 (0) | 2020.10.16 |
아이폰 12 가격과 출시일 사전예약 (0) | 2020.10.14 |
마스크 미착용벌금 의무화 (0) | 2020.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