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어제(23일) 오전 10시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새 희망자금을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전 국민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소상공인은 가계 유지조차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었죠.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새희망자금을 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지원인데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을 위한 새 희망자금, 함께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새 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
일반 업종
● 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19년도 이전 창업자는 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했을 경우 대상이 되며,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합니다.
● 20년도 창업자는 5월 31일 이전 창업자가 해당되며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에다, 8월 매출액이 6, 7월 월평균 대비 감소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박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 직종과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별 피해업종
●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9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나 20년도 매출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 계획
지급 계획은 9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신속지급신속 지급과 10월 중에 시행하는 확인지급확인 지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속 지급(9월 24일~)
<추석 전>
● 현재 확보한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중 일반 업종 214만 개에게 100만 원, 수도권 특별 피해업종 일부인 25.6만 개에게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별 피해업종은 국세 코드만으로 명확히 구분 가능한 곳만 해당하며, 수도권의 특별피해업종 25.6만 개는 전체 특별 피해업종의 51%라네요.)
●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부터 우선 집행한다고 해요.
(제주도는 고위험 시설 12개 모든 업종에 대해 집합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비수도권 특별 피해업종에서 집합 금지 업종 중 국세 코드로 구분 가능한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1.5만 개에게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전체 특별 피해업종의 3%)
그리고 일반업종에서 국세 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매출 4억 원 이하, 20년도 매출 감소 특별 피해업종에게 100만 원씩 우선 지급하며, 추후 지자체를 통해 목록을 보완하고 확인하여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해요.
<추석 후>
추석 전 100만 원을 지급받은 특별피해업종에게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급받지 못한 특별 피해업종에게는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확인 지급(10월 중)
확인 지급은가 필요하며, 지자체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확인 후 지급합니다.
● 특별 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전용 신청, 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과 조회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새 희망자금. kr을 입력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
● 1차 신속 지급은은 추석 전에 이루어질 계획이며 지급대상자에게 9월 23~24일 문자로 통보합니다.
● 신청과 접수는 9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에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끝자리 짝수번호는 24일, 홀수번호는 25일에만 신청하며,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 2차 신속 지급과 확인지급은 추석 이후 안내한답니다
※ 이번 지급대상은 신속 지급대상자로 "문자안내를 받은 사업자만" 우선 해당이라고 합니다. 신속 지급 안내가 없는 일반 사업자는 10.16일 이후 예정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석 전 우선 지급대상자 : 2020.09.23(수) 오후부터 개별 문자메시지 안내 예정
2. 신청 일정 : 2020.09.24~25일 (24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25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2020.09.26 이후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간편 신청으로 진행 예정(본인 명의 핸드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 필요)
4. 우선 지급절차 : 24일부터 신청 후 25일부터 우선 지급(본인 명의 계좌)
5. 신청 사이트 = 새 희망자금. kr (정부 공식 사이트 확인 검증 완료했습니다) ▽▽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새 희망자금. kr -> 중기부 자료로 검증 완료)
새 희망자금 업종별 지원금액 계획
(일반업종) 일반 업종은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매출이 감소하였고,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업종)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은 조건 없이 지원
위에서 정리해드린 업종 중 PC방, 체육시설, 수도권 등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사장님들께서는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각각 200만 원, 150만 원씩 지원이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지원금액 규모가 실제 영업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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