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by 생활건강금융꿀팁 2020. 9. 25.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어제(23일) 오전 10시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새 희망자금을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전 국민 모두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소상공인은 가계 유지조차 힘들 정도로 피해를 입었죠.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새희망자금을 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하는 현금지원인데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을 위한 새 희망자금, 함께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새 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규모

일반 업종

● 19년 기준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19년도 이전 창업자는 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했을 경우 대상이 되며,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합니다.

● 20년도 창업자는 5월 31일 이전 창업자가 해당되며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에다, 8월 매출액이 6, 7월 월평균 대비 감소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박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 직종과 부동산 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별 피해업종

●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2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9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나 20년도 매출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 계획

지급 계획은 9월 24일부터 시행하는 신속지급신속 지급과 10월 중에 시행하는 확인지급확인 지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속 지급(9월 24일~)

<추석 전>

● 현재 확보한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중 일반 업종 214만 개에게 100만 원, 수도권 특별 피해업종 일부인 25.6만 개에게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별 피해업종은 국세 코드만으로 명확히 구분 가능한 곳만 해당하며, 수도권의 특별피해업종 25.6만 개는 전체 특별 피해업종의 51%라네요.)

●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부터 우선 집행한다고 해요.

(제주도는 고위험 시설 12개 모든 업종에 대해 집합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특별 피해업종에서 집합 금지 업종 중 국세 코드로 구분 가능한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1.5만 개에게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전체 특별 피해업종의 3%)

그리고 일반업종에서 국세 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매출 4억 원 이하, 20년도 매출 감소 특별 피해업종에게 100만 원씩 우선 지급하며, 추후 지자체를 통해 목록을 보완하고 확인하여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해요.

<추석 후>

추석 전 100만 원을 지급받은 특별피해업종에게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급받지 못한 특별 피해업종에게는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확인 지급(10월 중)

확인 지급은가 필요하며, 지자체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확인 후 지급합니다.

● 특별 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전용 신청, 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과 조회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새 희망자금. kr을 입력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

1차 신속 지급은추석 전에 이루어질 계획이며 지급대상자에게 9월 23~24일 문자로 통보합니다.

● 신청과 접수는 9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에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끝자리 짝수번호는 24일, 홀수번호는 25일에만 신청하며,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2차 신속 지급과 확인지급추석 이후 안내한답니다

 

※ 이번 지급대상은 신속 지급대상자로 "문자안내를 받은 사업자만" 우선 해당이라고 합니다. 신속 지급 안내가 없는 일반 사업자는 10.16일 이후 예정이라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추석 전 우선 지급대상자 : 2020.09.23(수) 오후부터 개별 문자메시지 안내 예정

2. 신청 일정 : 2020.09.24~25일 (24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25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2020.09.26 이후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간편 신청으로 진행 예정(본인 명의 핸드폰,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 필요)

4. 우선 지급절차 : 24일부터 신청 후 25일부터 우선 지급(본인 명의 계좌)

5. 신청 사이트 = 새 희망자금. kr (정부 공식 사이트 확인 검증 완료했습니다) ▽▽

소상공 인새 희망자금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새 희망자금. kr -> 중기부 자료로 검증 완료)

 

새 희망자금 업종별 지원금액 계획

(일반업종) 일반 업종은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매출이 감소하였고,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업종)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은 조건 없이 지원

위에서 정리해드린 업종 중 PC방, 체육시설, 수도권 등 집합 금지 업종, 집합 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사장님들께서는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각각 200만 원, 150만 원씩 지원이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지원금액 규모가 실제 영업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