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신청방법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 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다.
바로 어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이 중, 통신비 지원과 아동 돌봄 지원비 등에 주요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01.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지원금 & 중학생 비대면학습 지원비
만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 돌봄 지원비와 비대면 학습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아동 돌봄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계좌로, 초등학생의 경우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학생은 자녀에게는 1명당 15만원씩 '돌봄 지원비'가 아닌 '비대면 학습 지원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만약 스쿨뱅킹 계좌가 없는 경우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세 이하 영유아 |
자녀 1인당 20만원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자동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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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자녀 1인당 20만 원 |
별도의 신청 필요 없이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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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자녀 1인당 15만 원 |
0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 축소와 연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구직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취업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만 18세~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해 미취업한 청년입니다. 신청 인원이 20만 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며,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를 통해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요. 1차 신청 대상자라면 추석 전 (9.25) 잠정 지급됩니다.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 대상자는 2차 기간(10.12~10.24) 중 신청하면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또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
- 만 18세~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 - 2019년~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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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1.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2. 2019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3.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중복수급 제한 -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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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1회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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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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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 |
1차 신청 대상자 : 추석 전 지급(9.25) 2차 신청대상자 : 10.12~10.24 신청기간 내 신청 → 11월 말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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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상담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350) |
www.youthcenter.go.kr
05. 통신비 연령별 선별 지원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던 통신비 2만 원 지원 혜택은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안에 따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만 16세~34세 및 만 65세 이상만 지원됩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 축소를 통해 삭감된 예산은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 접종 예산에 투입되는데요. 추경안에 따라 독감 예방접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특히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 돌봄 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약 670만 명의 중학생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신속·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춰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변경했다.
먼저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 재학생 아동 270만 명이 대상이다.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단, 초등학생은 제외) 중 2020년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이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오는 28일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급대상 보호자(아동수당 신청 시 지정된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과 지급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개별 안내도 힘쓸 예정이다.
또 초등 재학생 아동은 9월 기준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으로,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때 학생과 학부모에는 별도 신청행위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중학교 재학생 아동 132만 명에는 비대면 학습을 지원하고자 1인당 15만 원을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하고, 중학교 재학생 역시 학생·학부모의 별도 신청행위 없이 초등학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한다.
한편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재학하거나 홈스쿨링 등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 10만 명과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 6만 명에게는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과 접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들에게는 초등학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 1인당 20만 원, 중학생 연령도 중학교 재학생과 같이 아동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해야,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받고 10월 중 지급할 계획인데, 개별 학교 안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해 지원금 신청 안내와 홍보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향후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신청 없이 지급받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중학교 재학 아동과 달리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청이 필수인 만큼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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