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모든 것! 준비 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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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 적용순서
공제 대상자는 가족 내에서 한정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공제 대상자로 올릴 경우엔 우선순위에 따라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형과 동생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각각 신청했다거나, 자녀 기본공제를 부모가 각각 신청했을 경우,
❓ 기본공제 적용 우선순위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부양가족 우선
- 소득 금액이 큰 거주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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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한쪽만 공제를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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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바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후 조회, 발급을 누르시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껏 쓴 것 이외에 나에게 남은 한도 항목이 있는지 확인 하신 후 마지막 연말 지출 전략을 시행해 보는 것이 좋아요.
또 내년도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따로 적겠지만 만약 내가 전년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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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이것을 꼭 알아두시는게 좋겠어요.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 초과 시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저희집처럼 맞벌이를 하는데 각각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둘다 모두 총 급여액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사용액의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내가 3천만원의 총급여액이 발생했다면 75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만 썼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 조건이 달성되었다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40%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를 적용 받는 분야를 사전에 사용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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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한다
예)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 부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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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
나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를 말한다.
예)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입양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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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의료비의 경우에는 조금 적용되는 점이 다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부부 중에서 급여가 더 높은 사람에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의료비의 경우 내 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은 사람에게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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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제일 잘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청약통장, 연금저축펀드, IRP퇴직연금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 7천만원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240만원 내에서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월 20만원씩 납입을 고정적으로 했다면 2022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 96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만약, 청년우대형이라면 이와 함께 이자를 포함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청약통장이 있지만 유주택자라서 사실 혜택을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연금저축펀드와 IRP퇴직연금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에서 활용해봤습니다.
이는 연 납입액 1800만원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만약 ETF나 펀드같이 위험자산을 100%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IRP300만원을 나누어서 운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겁니다.
단, 50세미만이며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연 1억원 이하자만 가능하고 50세 이상의 경우 해당 금액이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더 상향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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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경우 이전에 시기를 놓쳐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니 내가 중도에 퇴사를 해서 신청하지 못했거나 하시는 분들은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놓쳤던 부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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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나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며 1년 최대 15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현재 재직중이라면 이 항목은 꼭 챙겨보시는게 좋겠어요.
연말 정산 궁금한 사항 Q&A
자녀세액공제의 자녀의 범위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이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
7세이상 자녀1명은 연 15만원 / 2명은 연30만원 / 3명이상은 연30만원+2명 초과시 1명당 연3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20세 초과한 자녀도 자녀세액공제 가능한지?
NO.안됩니다!! 다만, 자녀분이 장애인일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손자손녀가 기본공제대상인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가능한지?
NO.안됩니다! 손자/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근로자가 월세 내면 월세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나?
NO.아닙니다. 요건 충족하여야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가능)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은 경우에만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액=월세 지급액(연750만원 한도) *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시 12%)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한지?
안됩니다. 태아는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보험료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시 세액공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쌍둥이 출산시에도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세액공제 한도는?
쌍둥이 출산시에도 출산1회로 보아 단태아와 동일하게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등으로 결제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 적용 되는지?
YES.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NO.안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 받은것도 공제 되는지?
NO.안됩니다.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가관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업 전이나 퇴직 후(이직 안함)의 의료비 지출시 공제 되는지?
NO.안됩니다. 근로제공기간동안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1년 1~3월은 취업전이고, 21년 10월은 이직 준비중이라 일을 안하고 있는 경우에, 1,2,3,10월 분 의료비는 빼고 나머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어디서 확인하는지?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보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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