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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받아가세요!

by 생활건강금융꿀팁 2022. 8. 8.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월 27일 코로나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였으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근로자라면 사용할수 있는 무급 휴가 입니다.

목차

  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및 조건
  2. 지원내용 및 구비 서류
  3.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및 조건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만), 분이 코로나 확진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은 손자녀)
  • 만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속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이 코로나 관련으로 개학 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으로 정상 등교하지 못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으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은 손자녀)가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간추리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포함

 
 

지원내용 및 구비 서류

지원내용

지원 금액
1일 5만 원
  • 시간 비례 1일 8시간 기준이며, 최대 5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 최대 50만 원
신청 기간
2022년 3월 21일~2022년 12월 16일

구비 서류

(필수)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신청서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필수) 신청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가족 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필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⑥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추가 서류

  • 휴원, 휴고, 원격수업 등 증명 서류
  • 코로나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명 서류
  • 코로나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증명 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증명 서류
  • 그 외 비용 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공통 기재 사항

  • 가족 돌봄 휴가를 부여한 사업장 정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등록번호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 관리번호 기재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시작일-종류일, 지원 일수 및 시간)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 주민등록번호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의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등록번호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 관리번호 기재
  • 지급받을 계좌번호
* 카뱅,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 계좌는 사용 불가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서, 사업주 확인증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은 신청 불가입니다.

지급 시기

▶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보

▶ 신청인이 증명 서류 미제출 등으로 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 1회 연장 가능

▶ 지급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 재감염 증상 및 치명률! 생활 가이드는?

  1. 코로나 재감염 증상 및 치명률
  2. 코로나 재감염 기간 및 확진자 생활 가이드
  3. 먹는 치료제

 
 
 
 

코로나 재감염 증상 및 치명률

 

코로나 재감염 치명률

미 재향군인 의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560만 명 이상의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번 연구는 초발 감염자 25만여 명과 2회 이상 감염된 38,000여 명, 3회 감염자 2,200여 명, 4회 감염자 246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또한 한 번도 걸린 적 없는 530만 명은 대조군으로 하였습니다.

  • 초발 감염자와 두 번 이상 감염된 분들을 비교 시 감염 후 6개월 이내 사망 위험이 2배 이상이며 입원 확률은 3배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 두 번 이상 확진자는 폐, 심장, 피로, 소화, 신장질환, 당뇨병, 신경 질환 위험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 재감염 후 흉통, 심장마비,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혈전 등의 질병이 새롭게 진단되었습니다.
  • 폐렴, 심장 출혈 합병증이 2배 이상 높기에 치명률이 2배라고 합니다.

※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건강 문제 위험은 재감염 초기에 가장 높았으나,

위험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재감염 시 건강 문제 위험성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증가하였고 감염될 때마다 위험률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증상

초발 감염과 마찬가지로, 발열을 시작으로 두통, 인후통, 폐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개개인 별로 차이가 있으나, 가래, 기침, 설사 등이 나타나 기대 합니다.

  • 재감염 시 처음 감염될 때 나타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BA.5는 건강한 사람은 재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경증으로 끝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첫 확진 때 보다 심하게 앓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 재발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변이와 이전 변이 사이에 증상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재감염 기간 및 확진자 생활 가이드

재감염 기간

재감염 정의: 첫 확진자 판정이 90일 이상 지나고, 다시 감염된 것을 말합니다.

※ 45~89일 사이 제 확진되어 증상이 있거나, 재감염된 기준으로 완치 후 약 100일

전후를 이야기합니다.

  • BA.5는 예전에 걸렸던 분도 재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 높은 면역 회피성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위중증 및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 백신 4차 접종은 본인들의 판단에 따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확진자 생활 가이드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되는 날 자정까지 격리 대상에 포합니다.
    • 해제 전 검사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일반 관리 군은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 또는 인근 병 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면진료는 도보, 개인차량, 방역 택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집중 관리 군은 재택 치료 관리 의료 기관에서 하루에 한 번 유선으로 노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 이상 징후 발견 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며, 검사와 투약 등 대면 진료도 가능합니다.

먹는 치료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 60세 이상, 면역저하제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분들은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복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재감염된 분들도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되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 무증상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확진 환자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시거나,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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