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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절세방법은?

by 생활건강금융꿀팁 2022. 11. 16.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절세 방법은?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매년 연말정산 내용이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약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 원(4천만 원 X25%)이 안될 경우,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소득의 25%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1,500만 원을 썼다면?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뺀 25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지불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 공제율은 차등 적용됩니다.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부분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그 사용한 금액에 15%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30%를 곱한 금액만큼이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공제율을 적용한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을 모두 더하면 그 금액을 다 소득에서 빼 줄까요? 아닙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됩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지출분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

총급여가 5천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4천만 원

1. 총 급여액*25%

50,000,000원 * 25%=12,500,000원

2.

신용카드 사용액 - 1번

40,000,000-12,500,000=27,500,000원

3. 2번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 직불, 30%)

4,125,000원*15%(신용카드만 사용)

4. 4,125,000원(연봉 7천 이하는 한도 300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300만

연봉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연봉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 원 한도

연봉 1억 2천 원 초과 : 200만 원 한도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을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총 급여의 25프로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니 소득공제율이 낮은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25%까지 금액을 채우시고 그 이상 사용하시는 비용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나 현금을 쓰면 공제율을 30프로로 높여서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급여 일반 공제한도 비고
7천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X20% 중
작은 금액
총급여액이 1,200만원이라면,
240만원이 공제한도가 되는 식.
300만원>총급여액X20%(24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

 

  • 전통시장 사용 금액의 40%(한도 100만 원), 대중교통이용 금액의 40%(한도 100만 원), 도서·공연·전시 사용금액의 30%(한도 1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공제 외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처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초과
최대 공제한도 600만원 450만원 400만원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공연/
전시 사용액
100만원 - -
 

 

  • (일반공제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차감합니다.
  • (일반공제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순서 : 신용카드 사용분 →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대중교통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

 

[예를 들어 ]

총급여가 5천,

연간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 15,000,000원

1. 총 급여액*25%

50,000,000원 * 25%=12,500,000원 는 어차피 소득 공제가 안 되는 금액

2. 소득공제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 1번

15,000,000-12,500,000=2,500,000원

3. 2번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 직불, 30%)

4. 신용카드 공제액

(연봉 7천 이하는 한도 300만)

일반 신용카드 사용 375,000 공제액 원(2,500,00원*15% )

체크카드 사용 750,000 원 공제액 (2,500,00원*30% )

현금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총급여의 25%로 까지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상 카드 사용 시에는 체크나 현금영수증 사용하시는 게 소득공제금액이 훨씬 커지시니 참고하시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신 분들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한도 금액이 넘어가면 그냥 체크 직불 계산하면서 사용하지 마시고 일반 신용카드 쭉 쓰셔도 한도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급여*25%+2000만(300만/15%)

위에 산식에 계산해 보시고 저 금액 이상 일반 신용카드를 쓰고 계신다고 하면 이미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초과라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 4천, 신용카드 사용액 3천이 넘어가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이 초과되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2. 연봉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한도 250만)

총 급여*25%+1666(250만/15%)

3. 연봉 1억 2천 원 초과(한도 200만)

총 급여*25%+1333(200만/15%)

따라서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신용카드 절세 팁이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카드를 많이 안 쓰시는 분들께는 많이 유용한 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이었습니다.

 

올해 변경사항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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