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절세 방법은?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매년 연말정산 내용이 바뀌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만약 연봉이 4천만 원인데 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 원(4천만 원 X25%)이 안될 경우,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소득의 25%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1,500만 원을 썼다면?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뺀 25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지불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 공제율은 차등 적용됩니다.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부분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그 사용한 금액에 15%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30%를 곱한 금액만큼이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공제율을 적용한 소득 공제 대상 금액을 모두 더하면 그 금액을 다 소득에서 빼 줄까요? 아닙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됩니다.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지출분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
총급여가 5천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4천만 원
1. 총 급여액*25%
50,000,000원 * 25%=12,500,000원
2.
신용카드 사용액 - 1번
40,000,000-12,500,000=27,500,000원
3. 2번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 직불, 30%)
4,125,000원*15%(신용카드만 사용)
4. 4,125,000원(연봉 7천 이하는 한도 300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300만
연봉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연봉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250만 원 한도
연봉 1억 2천 원 초과 : 200만 원 한도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을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총 급여의 25프로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어차피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니 소득공제율이 낮은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25%까지 금액을 채우시고 그 이상 사용하시는 비용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나 현금을 쓰면 공제율을 30프로로 높여서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급여 | 일반 공제한도 | 비고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X20% 중 작은 금액 |
총급여액이 1,200만원이라면, 240만원이 공제한도가 되는 식. 300만원>총급여액X20%(240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 |
- 전통시장 사용 금액의 40%(한도 100만 원), 대중교통이용 금액의 40%(한도 100만 원), 도서·공연·전시 사용금액의 30%(한도 1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일반공제 외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용처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1억 2천만원 초과 |
최대 공제한도 | 600만원 | 450만원 | 400만원 |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통시장 사용액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액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도서/공연/ 전시 사용액 |
100만원 | - | - |
- (일반공제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순으로 차감합니다.
- (일반공제 기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순서 : 신용카드 사용분 →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 도서·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대중교통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
[예를 들어 ]
총급여가 5천,
연간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 15,000,000원
1. 총 급여액*25%
50,000,000원 * 25%=12,500,000원 는 어차피 소득 공제가 안 되는 금액
2. 소득공제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 1번
15,000,000-12,500,000=2,500,000원
3. 2번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 직불, 30%)
4. 신용카드 공제액
(연봉 7천 이하는 한도 300만)
일반 신용카드 사용 375,000 공제액 원(2,500,00원*15% )
체크카드 사용 750,000 원 공제액 (2,500,00원*30% )
현금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총급여의 25%로 까지만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상 카드 사용 시에는 체크나 현금영수증 사용하시는 게 소득공제금액이 훨씬 커지시니 참고하시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신 분들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한도 금액이 넘어가면 그냥 체크 직불 계산하면서 사용하지 마시고 일반 신용카드 쭉 쓰셔도 한도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급여*25%+2000만(300만/15%)
위에 산식에 계산해 보시고 저 금액 이상 일반 신용카드를 쓰고 계신다고 하면 이미 소득공제 300만 원 한도 초과라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 4천, 신용카드 사용액 3천이 넘어가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이 초과되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2. 연봉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한도 250만)
총 급여*25%+1666(250만/15%)
3. 연봉 1억 2천 원 초과(한도 200만)
총 급여*25%+1333(200만/15%)
따라서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신용카드 절세 팁이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카드를 많이 안 쓰시는 분들께는 많이 유용한 카드 소득공제 절세 팁이었습니다.
올해 변경사항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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