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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방법은?

by 생활건강금융꿀팁 2022. 11. 15.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공제 기준과 등록방법

매년 연말이 되면 관심 갖게 되는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기준들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차근차근 알아보고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매월 급여 지급 지급 때 간이 세액 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차액은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내게 된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1인단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해 준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다.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준다고 한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본인공제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150만 원이 공제된다.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요건은 나이는 상관없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150만 원 공제된다. 사실혼은 제외된다고 한다.

직계존속

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해야 하나 주거 형편상 별거도 허용된다. 1인 150만 원.

 

직계비속

자녀 등 직계비속의 공제 요건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기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이다. 1인 150만 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공제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1인 150만 원.

 

■ 부양가족 중 인적공제 제외 주의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와 양도소득(감면받은 소득)이 있는 직계존속,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이중 공제, 형제자매의 이중공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대상에 추가하면 안 되는 부양가족>

1.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

2. 과세기간 퇴사한 배우자

3. 과세기간 양도소득이 있는 직계존속

4.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이중 공제

5. 형제자매의 이중 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

장애인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200만 원.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분으로 추가로 100만 원 공제가 된다.

부녀자

부녀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분이 해당되는데 공제금액은 50만 원이다.

한부모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분으로 100만 원 공제된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되고 중복 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는 나이, 소득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시기 바란다.

의료비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적용 안되고 소득요건은 적용된다. 나이와 관계없고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공제가 된다. 내년 만 21세 되는 첫째가 있어 꼼꼼히 알아보는 중.

교육비

교육비는 나이요건은 적용이 안되고 소득요건은 적용된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 100만원 초과 시에는 등록금 공제가 안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면 자녀의 등록금은 공제된다.

기부금

기부금 공제도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 100만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참고로 연간 소득 100만 원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필요경비는 업종별 비율이 다르다고 한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홈택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시어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접속하신 뒤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라는 메뉴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페이지

 

 

1) 연말정산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방법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자료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입니다.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을 하시려면 미성년 자녀 신청 네모 박스를 눌러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박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신청 박스를 누르면 자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옵니다. 귀속 연도와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자녀의 별도 동의 없이 부모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는(200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성년자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님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입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부모님의 직접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인증 신청, 온라인, 팩스, 세무서 방문신청입니다. 만약 자료를 제공하시는 부모님 명의의 인증서나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다면 본인인증을 통해서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방법입니다.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본인인증수단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있는 경우의 등록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는 바로 하단에 자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료 조회자는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의 정보 즉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료 제공자는 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통해서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끝납니다.

 

공동 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수단이 없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 및 팩스나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의 경우 신청정보를 입력해서 신청서 제출 팩스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1544-7020 이쪽으로 팩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무서로 방문하게 될 경우는 본인 신청 신분증과 대리인 신청하실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팩스 및 세무서 방문의 경우 번거로우니 제일 좋은 건 인증수단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를 통하면 어렵지 않게 등록하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는 적은 금액이 아니오니 등록하실 수 있는 한에서 최대로 등록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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