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받아가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7월 27일 코로나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였으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및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근로자라면 사용할수 있는 무급 휴가 입니다. 목차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및 조건 지원내용 및 구비 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급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 및 조건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총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만), 분이..
2022.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