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021 최저임금제도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0%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현재까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2.70%였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2.75%로 두 번째로 낮았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 2480원에 해당한다. 올해 179만 5310원에서 2만 7170원이 오른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 인상률 1.50%로 결정되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제공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최저임금 영향률(1인 이상 전산업 기준)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 근로자의 비율(예측치) 임 - 주 : 영향률 = 영향 근로자수 ÷ 적용대상 근로자수 × 100
동일한 시계열 간 자료 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부가 조사기준 2003년 이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2009년 이후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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